버젓이 천장에 붙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장식재'다. 천장마감재를 두고 벌어지는 이 기묘한 이중 분류가 공공시설 곳곳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천장마감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틈을 파고든 편법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관공서 천장 위에서 작동 중이다. 천장마감재가 '장식재'로 둔갑하는 편법 구조 건축법 시행령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천장에 부착되는 판재는 명백히 '마감재'로 분류된다. 마감재는 불연·준불연 등 화재 안전 등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축물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제조사들이 이 기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천장 패널을 '흡음용 장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