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천장에 붙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장식재'다. 천장마감재를 두고 벌어지는 이 기묘한 이중 분류가 공공시설 곳곳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천장마감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틈을 파고든 편법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관공서 천장 위에서 작동 중이다.
천장마감재가 '장식재'로 둔갑하는 편법 구조
건축법 시행령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천장에 부착되는 판재는 명백히 '마감재'로 분류된다. 마감재는 불연·준불연 등 화재 안전 등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축물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제조사들이 이 기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천장 패널을 '흡음용 장식재' 카테고리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장식재로 분류되면 마감재에 적용되는 불연 성능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내부에 부착되는 부직포도 '방염' 처리된 제품을 쓰는 것으로 기준을 맞춰버린다. 방염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약품 처리한 것이며, 불연은 아예 타지 않는 소재를 의미한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문제는 외관만 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타공 처리된 금속 패널에 부직포가 붙어 있으면 겉으로는 흡음 천장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간 부직포가 방염 등급이라면, 화재 시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며 연소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에서 이런 자재가 버젓이 시공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법적 공백을 악용한 구조적 편법이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흡음용 장식재'로 등록된 제품이 실질적으로 천장 마감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마감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 구조는, 담당 공무원과 설계자가 자재 목록만 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조달 플랫폼의 카테고리 분류를 신뢰한 결과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시설 담당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실무 리스크다.

반타공과 방염 부직포, 가짜 흡음용마감재의 두 얼굴
흡음 성능을 표방하는 천장재 중에는 타공의 형태와 밀도, 내부 부직포 사양에서 심각한 수준의 편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흡음 원리부터 짚어야 한다.
흡음 천장재가 소음을 줄이는 원리는 단순하다. 표면에 뚫린 타공을 통해 음파가 내부로 유입되고, 부직포 층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 과정에서 타공의 개수와 배열, 부직포의 재질과 등급이 모두 흡음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저가 제품은 타공이 실제로 관통되지 않고 외관만 타공처럼 보이도록 가공된 이른바 '반타공' 형태로 제작된다. 이 경우 음파가 내부로 유입될 통로 자체가 없으므로 흡음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 외형만 흡음재이고 실제로는 흡음 성능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가짜 흡음용마감재에 부착되는 부직포는 대부분 방염 처리된 제품이다. 앞서 언급했듯 방염 부직포는 화재 시 불꽃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연소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연기와 유독 가스를 발생시킨다. 마감재 카테고리라면 불연 등급이 요구되지만, 장식재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품은 이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 부직포를 사용해도 조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KS 미인증 흡음 패널이 적용된 공공시설 강당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기준인 55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현장 검수 단계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설계 도면에는 흡음 천장재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시공된 자재는 반타공에 방염 부직포가 붙어 있는 제품이었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이 정한 교실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마감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중 미달 상태가 된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달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을 발주했을 뿐인데, 나중에 화재 감사나 시설 안전 점검에서 마감재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카테고리 분류만으로 자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품 흡음용마감재의 기준, SDMC금속천장재가 충족해야 하는 이유
이 편법 구조에 맞서는 대안은 명확하다. 진정한 의미의 흡음용마감재는 흡음 성능과 불연 등급,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인증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SDMC금속천장재는 흡음 기능과 1급 불연 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타공의 설계다. 600×600 규격 기준으로 28,920개의 타공이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음파 유입과 흡음 효율을 계산한 KS 기준 기반의 구조다. 반타공 제품과 달리 타공이 실제로 관통되어 있어 흡음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둘째, 내부 부직포의 등급이다. SDMC금속천장재에 부착되는 부직포는 방염이 아닌 1급 불연 부직포다. 불연 소재는 가열로 온도 750°C에서 20분간 가열하는 KS F ISO 1182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 기준은 건축 마감재에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화재 안전 기준이다. 외부 금속 강판 소재는 용융점이 1,530°C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 온도에서 형태를 유지하며 연소하지 않는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된 결과, SDMC금속천장재는 NRC 0.49의 흡음 성능을 달성한다. 이는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교실 소음 기준인 55dB 이하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수치다. 흡음 성능을 수치로 검증할 수 없는 미인증 장식재 카테고리 제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제품의 품질 기준은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 KS 인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조 공정, 원자재 품질, 성능 시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받는 공식 품질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KS 인증 여부, 등록된 카테고리가 마감재인지 장식재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흡음용마감재는 흡음 기능과 불연 성능이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정품이어야 한다. 장식재 카테고리에 숨어 방염 부직포로 원가를 줄인 제품이 공공시설에 시공되는 한, 화재 시 이용자의 안전은 서류상 합법이라는 말로 보호받지 못한다.
설계 단계에서 자재를 선정할 때 카테고리 분류와 KS 인증 번호, 부직포 불연 등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담당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조달 서류에 '흡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흡음 성능과 불연 기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당장 발주 서류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