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필로티천정 발주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구미현장아재 2026. 6. 9. 17:04

필로티 구조물의 천장을 설계 도서에 명시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담당자가 아직도 많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를 넘어 시공까지 마무리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반복된다.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가 시공됐거나,

내진 보강 의무 요건이 빠진 채로 준공 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그것이다.

 

특히 필로티천정은 구조적 특성상 바람과 진동에 직접 노출되고,

화재 확산 경로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주 단계에서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과 내진 의무를 동시에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쌓인다.

 

 


 

 

첫 번째 확인:
필로티천정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인지부터 가려라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일정 연령 이상의 건축물이나

학교·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용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보강 항목 안에 천장 마감재의 불연·난연 성능이 포함된다.

 

필로티천정처럼 외기에 준하는 환경에 노출된 구간은

일반 실내 천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발주 명세서에 단순히 "금속천장재"라고만 기재하고

마감재의 불연 등급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재가 관련 건축 법령에서 정한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금속천장재 중에 KS 인증 없이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이런 제품은 단가가 낮아 예산 절감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불연 성능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기재된 성능 수치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DMC금속천장재는 KS 인증을 보유하고 100% 국산 원단을 사용한 제품으로,

화재 시 유해가스 발생 억제와 불연 성능이 규격에 따라 관리된다.

 

반면 국내에 유통되는 일부 중국산 자재는

인증 번호만 표기하고 실제 인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부식에 취약한 소재를 사용해

장기 사용 시 천장 패널이 뒤틀리거나 낙하하는 위험이 보고된 바 있다.

 

발주 명세서에 KS 인증 여부와 인증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 증빙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발주 단계에서 설계사무소에 자재 사양서를 요청할 때

"KS 인증 보유 여부" 및 "국산 원단 사용 여부"를 체크 항목으로 넣고,

 

조달 단계에서 학교장터(S2B) 등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한

정품 확인 경로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인증 없는 자재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에 사용했다가

사업비 반환이나 재시공 명령을 받는 사례는 이미 발생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리스크다.

 

 

두 번째 확인:
내진 의무 대상 여부와 천장 시스템 연계를 동시에 확인하라

 

 

필로티 건축물은 구조 특성상 1층이 개방된 공간으로,

지진 발생 시 상부 하중이 기둥과 보에 집중된다.

 

이 구조에서 필로티천정은 진동 하중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있으며,

천장 시스템이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으면 패널 낙하나 반자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건축물 내진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며,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시에도 적용된다.

 

특히 학교나 공공시설처럼 재난 시 대피 거점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내진 성능 확보가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실제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

 

 

문제는 발주 담당자 대부분이 내진 설계를 구조체(콘크리트·철골 기둥)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천장 마감 시스템까지 내진 성능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진 이후 피해 현장을 보면 구조체는 멀쩡한데

천장재가 통째로 낙하한 사례가 국내외 모두 보고되어 있다.

 

이는 천장재를 고정하는 반자틀 시스템이 내진 하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바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천장 시스템의 도입이다.

 

내진DMC바(내진DMC BAR)는 일반 경량철골 반자틀과 달리 지진 하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고정 시스템으로,

DMC금속천장재와 결합해 필로티천정처럼 진동과 외력이 집중되는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내진DMC바 시스템 위에 DMC금속천장재를 설치하면,

지진 발생 시 패널이 낙하하지 않고 반자틀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동하도록 설계된다.

 

발주 단계에서 설계사무소에 내진 천장 시스템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내진 설계 반영"이라는 문구 삽입에 그치지 말고,

 

천장 반자틀 시스템이 내진 하중을 기준에 맞게 버틸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이 실제 시험을 거친 제품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KS 경량철골 규격을 준수하는 자재와 내진DMC바를 조합한 시스템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지 중 하나다.

 

세 번째 확인:
발주 명세서 작성 시점에 두 요건을 동시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

 

 

화재안전성능보강 요건과 내진 의무를 각각 별도로 검토하다 보면,

한쪽을 충족하는 자재가 다른 쪽에서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시방서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필로티천정처럼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부위는

 

발주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를 한 번에 체크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① 자재 사양의 통합 기재:

 

불연 성능(관련 KS 규격 적합 여부)과

내진 성능(내진 하중 대응 천장 시스템 여부)을 단일 사양서 안에 함께 명시한다.

 

"금속천장재 설치"라는 단순 표현 대신,

"KS 인증 불연 금속천장재 + 내진 대응 반자틀 시스템 적용"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납품 단계에서 자재가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조달 방식의 사전 지정:

공공조달 플랫폼(학교장터 S2B 등)에서 KS 인증 제품을 직접 조달하면

미인증·중국산 자재가 현장에 투입되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단가 비교 시 KS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고,

보증·하자·재시공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중국산 자재 시공 후 부식·변형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은

초기 단가 차이를 훨씬 상회한 사례가 여러 공공시설에서 확인된 바 있다.

 

 

③ 설계 감리 단계의 자재 검수 명문화:

설계도서에 자재 기준을 아무리 잘 명시해도 현장 반입 단계에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발주 조건에 "반입 자재의 KS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감리 보고서에 해당 서류가 포함되도록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필로티천정은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 중 하나다.

 

외기에 노출된 저층부 천장이라는 특성이 화재·진동·부식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발주 단계에서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과 내진 의무를 발주 명세서 작성 시점에 통합 검토하고,

KS 인증이 확인된 국산 정품 자재를 공공조달 경로로 확보하는 것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리스크 차단 방법이다.

 

DMC금속천장재처럼 KS 인증과 국산 원단을 갖춘 제품을 공공조달 경로로 지정하는 것

단순한 자재 선택이 아니라, 준공 이후 하자와 안전사고로부터 담당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결정이기도 하다.